근로장려금 신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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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3. 2. 18. 16:25

근로장려금 신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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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각 기준에 맞는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 가구에 복지를 제공하는 제도 중 하나이지만 소득이 아예 없는 사람은 근로 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신청기간, 지급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 요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 열거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 인자

 

2.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1.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3.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만약 다음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2021.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기간
2023년 하반기 신청 2023년 3월 1일(수)
~2023년 3월 15일(수)
2023년 정기 신청 2023년 5월 1일(월)
~2023년 5월 31일(수)
2023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목)
~2023년 11월 30일(목)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후 ARS·손택스 등 다른 신청방법을 이용할 필요 없이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5.「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따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에 홈택스나 손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1. 홈택스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일반신청(조회 등)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2023년 바뀌는 근로장려금 내용 확인하기

 

2023년 근로장려금 변경 내용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근로장려금 내용들이 있는데요. 2023년부터 바뀌는 근로장려금 지원금액과 소득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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