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각 기준에 맞는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 가구에 복지를 제공하는 제도 중 하나이지만 소득이 아예 없는 사람은 근로 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신청기간, 지급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 요건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 열거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 인자
2.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1.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3.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만약 다음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2021.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하반기 신청 | 2023년 3월 1일(수) ~2023년 3월 15일(수) |
2023년 정기 신청 | 2023년 5월 1일(월) ~2023년 5월 31일(수) |
2023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목) ~2023년 11월 30일(목) |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후 ARS·손택스 등 다른 신청방법을 이용할 필요 없이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5.「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따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에 홈택스나 손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1. 홈택스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일반신청(조회 등)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