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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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2. 12. 10. 22:00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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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1. 대출 대상

2. 대출 금리

3. 대출 한도

4. 대출 기간

✔️ 버팀목 전제자금대출 신청시기

✔️ 버팀목 전제자금대출 신청방법

✔️ 총정리

 

대출금리가 많이 높아진 이 시점에 1 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란 많이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한번 눈여겨봐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최대 연 2.4% 이내로 이자부담이 적으며 최대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럼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신청시기, 신청방법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

✔️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조건

1.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2. 대출금리 연 1.8~2.4%
3. 대출한도 - 수도권 1억 2천만원 이내
- 수도권 외 8천만원 이내
4.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1. 대출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은 일단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순자산가액이 3.2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대출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1.8%부터 연 2.4%까지입니다. 우대금리가 적용되면 1%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금리 우대조건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2.0% 2.1% 2.2%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2.2% 2.3% 2.4%

 

3. 대출 한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한도는 일반가구일 경우 수도권은 1억 2천만 원, 수도권 외 지역은 8천만 원이며, 2자녀 이상인 가구는 다릅니다. 2자녀 이상이라면 수도권은 2억 2천만 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1억 8천만 원 이내입니다. 대출비율로 확인하자면 일반가구는 전세금의 70% 이내,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금의 80% 이내입니다.

 

  일반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지역 수도권 수도권 이외 지역 수도권 수도권 이외 지역
한도 1억 2천만원 8천만원 2억 2천만원 1억 8천만원
  전세금의 70% 이내 전세금의 80% 이내

 

4. 대출 기간

전세 대출 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을 최대한 하면 최장 10년간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중도 상환 시에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만기 이전에 언제든 상환이 가능합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계약일 경우,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일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대출 신청 방법으로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을 신청하기에 앞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와 대출금, 대출금리를 확인보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가능 여부 확인하기

 

1. 온라인 신청

먼저 대출신청 자격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대출신청 자격 문항은 총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대출신청 자격이 확인되었으면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재지를 선택하고 우대사항에 해당되면 체크해주시고 연소득과 전세 보증금을 입력해줍니다.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부채 등 자산 정보를 입력하면 전세 대출 한도와 금리가 산출되게 됩니다.

 

2. 은행 방문 신청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국민은행, 기업은행에 방문하여 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때 미리 구비해야 할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점마다 이용 가능 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꼭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총정리

  •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인 자
  • 무주택자 세대주 (세대원도 무주택자)
  • 도시기금 또는 전세 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자
  •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보증금의 5% 이상 납부한 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3.25억 원 이하인 자
  •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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