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 신청한 사람만 최대 136만원!
작년에 본인 소득 대비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사람에게 최대 136만원이 지급됩니다.
2021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한 뒤 초과금에 대해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럼 본인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하게 지출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구간별로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개인별 상한금액은 81만원부터 584만원입니다.
만약 작년에 큰 수술을 하거나 입원 등 큰 의료비 지출이 있었다면 환급 대상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비급여 진료, 상급병실 입원료, 임플란트 등 제외되는 항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당 최대 136만원
2021년 기준으로 174만 9,831명 모두 2조 3,860억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1인당 최대 13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본인부담상한액 584만원을 초과 지불한 23만 1,563명에게는 6,418억원이 환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1만 8,268명에게 신청한 사람에게 총 1조 7,442억원이 지급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
본인부담 상한액의 환급금 내역이 있는 사람에게는 위 화면에서 조회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조회를 했을 때 내역이 나오지 않는다면 신청할 수 있는 환급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환급금이 조회되는 사람은 신청 후 본인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차례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내문을 수신한 분들은
인터넷, 전화, 팩스, 우편 등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어플, 전화(1577-1000)로 하시면 됩니다.
개인 지역가입자는 인터넷이나 어플, 고객센터를 통해 조회나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장(개인 대표, 법인) 가입자는 인터넷과 고객센터에서 조회한 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