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직한 후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수급 대상자에게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자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지원해주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실업자가 되어 비상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생활이 힘들고, 재취업 활동하기가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 꼭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급액은 전 직장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참고로 일 상한액은 66,000원, 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및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수급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안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소급하여 가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되는 기간은 최대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급 조건 첫 번째는 실직 전에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기간과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실직 전 24개월 중에 180일 이상 근무하면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실직 후에는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자진퇴사자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원칙대로라면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예외적인 사유로 자진퇴사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가지의 경우인데, 연장근로 또는 최저임금이 미달되었을 때, 사업장 이전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때, 질병 때문에 자진 퇴사했을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또는 괴롭힘을 당했을 때입니다.
1. 연장근로 혹은 임금 체불
주 52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그 기간이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인상되었는데 그에 따른 연봉협상이 되지 않았을 때,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장이 이전하여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사업장이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근무지가 변경되는 등의 이유로 본인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어렵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질병으로 인해 자진 퇴사한 경우
질병 때문에 업무 수행이 힘들다고 생각되거나, 업무 전환 또는 휴직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사라는 방법보다는 업무 전환, 휴직의 방안을 생각하는 등 근속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증빙서류로는 의사 소견서, 사업주의 퇴사 확인서 등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4.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할 경우
직장 내에서 성별, 종교, 신체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불합리하게 차별당하거나, 일방적인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성폭행, 성희롱 등 성적인 괴롭힘도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에 앞서 가장 좋은 것은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본인은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 등도 자세히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직등록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워크넷 구직등록이 완료되었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수강합니다. 이때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강하여도 되고,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했으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4주마다 해당 고용센터에 방문한 뒤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