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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2. 5. 31. 23:19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수령나이 급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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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수령 나이 급여 종류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인 연금 제도입니다. 1960년에 공무원 연금제도에서 시작되었지만 1988년부터 국민연금법에 의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언제 수령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으로는 공적인 연금보험과 사적인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이 공적인 연금제도에 해당되는데, 국민이 소득 활동을 통해 납부한 보험료를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므로 국가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연금은 계속 지급받을 수 있으며,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며 보험료율은 9%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가입자가 소득활동에 종사하기 힘들다고 생각되는 나이에 받게 되는 노령 급여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급여 종류에는 매월 지급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노인이 되었을 때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중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 급여 종류

1. 노령연금

세계적으로 노인인구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타국에 비해 더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후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며, 스스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노령연금은 10년이라는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수령할 수 있는데,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2년 이전 출생은 만 60세,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은 만 65세입니다. 그러나 5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이 앞당겨져 100% 지급이 아닌 연령에 따라 일정 비율로 지급받습니다. 55세는 70%, 56세는 76%, 57세는 82%, 58세는 88%, 59세는 94% 적용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2. 장애연금

국민연금은 노후대비뿐만 아니라 사고나 질병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장애연금인데,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할 경우에 대비하여 지급됩니다. 장애가 완치되거나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날에 장애등급을 결정하며 장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합니다. 장애등급은 1급~4급으로 분류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일정 가입한 자이며, 수급권자는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장애등급 2급 이상)을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이며,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일은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일입니다.

4.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은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가입이 더 이상 어려운 경우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그 사유로는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 또는 국외이주, 국적상실이어야 합니다. 사망일시금은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이 없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 경우에는 형제자매, 4촌 이내(사망자 때문에 생계유지가 가능했던 경우)의 방계혈족으로 유족의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예상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구글에 '내 연금 알아보기'를 검색한 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됩니다. 만약 조회한 내 예상 수령액이 적다고 생각되면 추가납입 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이 가능한 기간은 120개월 미만입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5년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급여는 매월 25일에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계좌로 연금액을 지급하며, 만약 그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전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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