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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2. 6. 20. 15:00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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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입사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내용이 담긴 매우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대충 쓰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1~3장으로 되어있으며, 항목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기타 근로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노무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쉽게 해석하기 어렵게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내용이 자세히 보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체크리스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을 것입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이 짧다면,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근로자를 퇴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퇴사이기 때문에 부당함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기간의 시작일만 작성하고, 종료일은 공란으로 남겨두면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됩니다. 계약한 근로 기간은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여 신중하게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무장소, 근로시간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 회사일 경우에는 특정되는 장소로 근무장소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확실히 하지 않는다면 실제 근무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도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은 다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약속된 근로시간을 말하고, 실제로는 이보다 더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해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게 기재를 하고 따로 수당을 챙겨준다고 하거나 휴게시간을 더 준다고 했을 때에는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에 따라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 번거로운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꼭 실제 근무시간 그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일, 휴일, 휴무일

근무일은 실제로 일을 하는 날, 휴일은 일하지 않는 날 중에 휴일로 정해진 날, 휴무일은 일하지 않는 날이면서 휴일도 아닌 날입니다. 휴일과 휴무일은 근로를 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알아둬야 합니다. 휴무일은 원래는 근무일이었지만 주 5일제 근무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날입니다. 휴일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같은 법정휴일과 약정 휴일, 법정 공휴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휴일을 정해야 하는데, 매주 특정 요일은 주휴수당을 받으면서 일을 쉬는 날입니다. 만약 일주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부여한다고만 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임금(기본급, 연장수당)

근로계약서의 항목은 다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살펴볼 항목은 임금입니다. 기본급도 중요하지만 연장수당 항목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이고, 6시 퇴근, 연장근무가 없는 조건에서 월 급여가 300만 원이라면 기본급 항목만 300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본급을 250만 원, 연장수당을 50만 원으로 300만 원을 맞춘다면 야근을 해도 수당을 못 받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시급제라면 주휴수당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즉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로 지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 방법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통장으로 입금이 되지만 간혹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장에서 받은 현금을 사진으로 남기고, 바로 본인의 통장에 그대로 입금하여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와 서명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은 그 자리에서 교부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진이라도 꼭 찍어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 하단에 사업주와 근로자의 주소, 성명, 서명이 모두 기재되어야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주 기재란이 비어있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노동부에 제출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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