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연차 개수와 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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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2. 5. 23. 15:00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연차 개수와 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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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연차 개수와 수당 계산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연차)가 있습니다. 유급휴가는 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가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가 지급되는 휴가를 말합니다. 연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들이 필요한지, 매년 연차의 개수는 어떻게 측정되는지 살펴보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되는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 발생 기준

대표 제외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022년부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에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에 회사 대표와 파견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설날, 추석 등 공휴일에 연차를 소진하여야 했지만 현재는 통상임금의 50%인 유급수당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만약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4인 이하의 사업장은 연차 유급 휴가가 없고 휴업 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지만,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연차는 4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한 시간에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준 다음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줍니다. 만약 1주일에 3일, 4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12÷40 × 8)=2.4시간이 부여됩니다.

1년 간 80% 이상 출근

1년 간 80% 이상 출근하여야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다만,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만근 시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업했을 때,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사산 휴가로 휴업했을 때, 육아휴직 기간일 때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럼 출근율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역일(365일)에서 휴일을 제외한 후 출근일 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과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등의 공휴일, 약정휴일을 말합니다.

달력을 보며 연차 개수와 수당을 계산하는 장면

개수와 발생 시점

연차 유급휴일은 사회초년생을 포함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연차는 언제 발생하는 걸까요? 연차 발생 기준 시점은 입사일이며, 연차 발생 시점과 개수는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냐, 1년 이상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한 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1년 동안 결근 없이 근무했으면 총 11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서 연차의 개수가 결정됩니다. 즉 전년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개+a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3년 이상부터 연차 1개가 가산되고, 매 2년마다 연차 1개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정리하자면, 입사 연도=11개, 입사 연도+1년=15개, 입사 연도+2년=15개, 입사 연도+3년=16개, 입사 연도+4년=16개, 입사 연도+5년=17개 이런 식입니다. 따라서 입사 1~2년 차는 15개, 3~4년 차는 16일, 5~6년 차는 17일, 7~8년 차는 18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1년 차 이상은 2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수당 계산

발생하는 연차를 다 사용하면 좋지만 상황에 따라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연차를 사용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1일분 통상임금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미사용 연차 개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시급 ×1일 근무시간)'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시급, 일급, 주급, 월급을 말합니다. 다만,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의 휴가를 사용하도록 장려하여 남은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회사는 계속적으로 근로자의 잔여 연차 개수를 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합니다. 근로자 여러분, 누가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잔여 연차에 대한 개수를 잘 확인하여 스스로 연차 수당을 꼭 챙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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