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수당 혜택 유급처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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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2. 6. 28. 17:23

근로자의 날 수당 혜택 유급처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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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혜택 유급처리 계산

근로자의 날(May Day)은 1886년 5월 1일에 노동제 쟁취와 유혈탄압을 한 경찰에 대항하기 위해 투쟁했던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한국은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하였지만, 1963년에 노동법을 개정하면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후 1994년에 5월 1일로 근로자의 날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법정 휴일에 해당되기 때문인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 휴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인 경우에도 대체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일반기업과 일부 병원, 은행, 어린이집이 휴무이지만 학교, 관공서, 주민센터 등은 휴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등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하려는 의미인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수당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와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의 혜택을 비교해보고 유급처리를 할 때 임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수당과 유급 계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혜택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수당 등의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라면 혜택은 주어집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인 근로자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사업주가 대체휴일을 줘야 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서비스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평일에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요일이 근로자의 날인데, 평일이 휴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고 쉴 수가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 받으면서 하루 더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쉬지 않고 근무를 하였다면 월급과 별개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월급에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근무 급여분과 휴일 근무 가산 수당 50%가 더해져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일급의 150%를 지급해야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즉 근로자의 날이 원래 근무하는 날이라면 월급제 근로자는 휴무 또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휴일 근로 수당을 미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휴일 근무 수당 대신에 대체휴무가 지급될 수도 있는데,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됩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12시간의 보상휴가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수당

고정적으로 매달 월급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 일한 날과 시간 등을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와 달리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므로 휴무일 이어도 유급처리가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혜택이 없었는데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을 제공받으면서 급여도 받는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1일 치 임금을 100%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이 원래 근무하는 날이라면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0%를 가산하여 250%를 지급하게 됩니다.

유급처리 계산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유급수당은 8시간 근무한 것만큼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제 근로자의 절반만큼, 즉 4시간만큼만 유급처리를 합니다. 그럼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일하지 않았을 때의 유급(4시간)과 근무한 시간의 유급(8시간)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0%(4시간)가 가산되어 총 16시간만큼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말입니다. 원래 250%이면 20시간(8시간+8시간+4시간)이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라 비례보호 원칙이 발생되어 더 적게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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