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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2. 9. 8. 21:48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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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부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한 2,066억 중에서 30%는 결혼자금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3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신청을 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았습니다. 그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종류와 융자 한도를 살펴보고 금리와 융자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융자사업입니다. 생활필수자금인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 8종에 대해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199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연 2.5% 금리가 현재 1.5%로 인하되어 이자 부담이 조금 줄어 들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의 목적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종류와 한도

 

종류 융자한도 융자요건 기타
혼례비 1,250만원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  
자녀학자금 1,000만원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의료비 1,000만원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부모요양비 1,000만원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받아 향후 요양에 필요한 비용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장례비 1,000만원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으로 장례에 필요한 비용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원 요건에 해당하는 이유로 소득이 감소해야 함 소득 감소액
자녀양육비 1,000만원 만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소액생계비 200만원 소득이 감소하여 피리요한 생계비  

 

 

 

생활안정자금 금리와 융자조건

 

종류 금리 융자조건
혼례비 연 1.5% ✅ 1년 거치
✅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상환기간 변경 불가
✅ 조기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대상

 

1.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자녀양육비

  •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단 신청 당시에 폐업인 경우는 제외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함
  • 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 임금감소생계비

  •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일반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1인 자영업자 제외)

 

3. 소액생계비

  •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단 신청 당시에 폐업인 경우는 제외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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