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출산 전후 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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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2. 6. 18. 12:09

근로자 출산 전후 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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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출산 전후 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기다리던 아기가 찾아와 행복하지만 직장과 육아비용 문제로 걱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 전후로 휴식기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서 휴식기간을 가질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성 근로자가 출산으로 인해 사용할 수 휴가에는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도'가 있습니다. 더불어 2019년 10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신설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휴가 제도인지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츨산 전후 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출산 전후 휴가
출산 전후 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일명 출산휴가라고 불리는 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회사로부터 부여받는 휴가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산모와 태아 건강을 위해 사용자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출산 전, 출산 후를 합하여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출산 예정일 이전 44일부터 출산휴가를 개시할 수 있고, 출산 후 휴가기간은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태아 일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가 120일로 늘어나며, 출산 후 휴가기간은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는 휴일과 휴무일 구분 없이 90일이 부여됩니다. 원칙적으로 분할 사용이 허용되지 않지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신부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유급 보호휴가를 90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지는 바람에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했어도 출산 후 휴가는 45일 이상 되도록 연장됩니다. 직종이나 근로형태, 근무기간 등에 관계없이 출산 전후 휴가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 및 임금지급

대기업의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시작된 후 60일이 지나고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부터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기간 중에 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는 120일)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다태아는 7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의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90일(다태아는 12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임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에서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보건업 광업 등의 300인 이하 사업장,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200인 이하 사업자 등을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출산한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아내가 출산한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이 주어지는데, 만약 10일의 기간 동안 근로자의 공휴일, 주말 등 휴무 일수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휴일은 휴가 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10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출산으로 병원에 입원할 때 3일, 산후조리가 끝나고 7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가기간은 유급이지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한 경우 5일분을 정부에서 지급해주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지급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의 지급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나기 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휴가가 시작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이지만, 추후 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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