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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2. 9. 8. 23:1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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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146만 명에게 발송했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지금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기회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2009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소득에 따라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19년부터는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받고, 하반기 소득분은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정산 지급받습니다. 만약 반기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내년 5월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라면 정기신청 대상자입니다.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신청자격이 되는 사람은 하단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재산요건

주민등록상에 있는 가구원 전체가 소유중인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재산에는 토지, 주택, 자동차, 예금, 적금, 주식, 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대출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재산이 1억 4,000만원4,0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억 4,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근로장려금이 50%로 차감되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가액을 잘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 2021년 6월 1일 기준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가액이 1억 4,000만원 ~ 2억 원 사이는  50% 감액됨

 

2.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연간 총소득금액이 기준이며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 전체의 소득으로 확인합니다.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연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소득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 신청 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중에서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하면 더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우편물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손택스, 홈택스에 들어가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증빙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ARS는 1544-9944로 전화하여 1번(장려금)을 누른 후에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 중에 신청이 어렵다면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 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였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2년 12월 중순에서 말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은 지급액의 총 35%를 받으며 하반기에 추가 정산하여 지급되거나 환수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소득금액도 중요합니다. 예상 지급액은 홈택스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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