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양식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직서 양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이름, 부서(직책), 퇴사일, 퇴사 사유만 잘 기재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양식이 있을 경우 그 양식을 사용하면 되고, 따로 없을 경우에 사직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퇴사 사유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퇴사일을 언제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사직서 작성방법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직서 작성방법
1. 사직서 제목
사직서에는 거창한 제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직서' 또는 '사직원'이라고 제목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에는 인적사항과 퇴사일, 퇴사 사유를 추가로 기재합니다.
2. 퇴사일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을 퇴사일로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5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겠다면 5월 30일을 퇴사일로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퇴사 다음 날에 퇴사처리가 되고 4대 보험이 상실됩니다.
3. 퇴사 사유
사직서의 내용은 '상기 본인은 (사유)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장으로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유'를 뭐라고 적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적어도 되고, 이직, 육아, 건강상 문제 등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유를 적으면 됩니다. 혹여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회사 내부 규정이 별로여서' 등 회사를 비하하는 내용의 퇴사 사유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 제출 시 주의사항
1. 원하는 퇴사일 기준으로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는 법적으로 퇴사 1개월 전에 제출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직서 제출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행처럼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로기준법 제26조를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는 통보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이지, 근로자가 퇴사할 때가 아닙니다. 퇴사 통보 기간이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왜 1개월 전에 미리 제출을 하는 것이냐 의아해하시겠지만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한 관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수인계가 진행되고, 대체할 인력을 새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 규칙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소 1개월 전에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급하게 퇴사해야 할 경우에는 회사 측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급하게 퇴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회사와 충분히 상의를 한 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결근하게 된다면 퇴사 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만약 사직서가 반려되었다면, 1개월 후에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에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따르면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1개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사직서가 반려되었다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근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퇴사하기 전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회사에 피해를 끼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기 충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후임 인력을 채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그 후임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에 피해가 된다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인수인계서를 미리 상세하게 작성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