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절차 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HOME
 
장려금신청
 
추천게시물
 
카테고리 없음 / / 2022. 8. 6. 21:50

산재신청 절차 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반응형

산재신청 절차 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는 업무에 의해 부상이나 질병, 장해, 사망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업무와 근로자의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해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만 근로자 고의에 의한 자해행위, 범죄행위 등에 의해 발생한 부상과 질병, 장해, 사망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무엇이고 가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재를 신청하기 전 산재보험 종류를 살펴보고 신청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모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대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일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승인 요청을 해서 가입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산재보험의 가입자는 법인 또는 기업의 대표로 정합니다. 만약 동일한 장소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가입을 하고 장소가 나뉘어 있으면 각각의 사업장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현장 전체가 하나의 보험으로 가입됩니다. 단 건설업자 등이 아닌 건설공사라면 현장 각각 보험 가입 단위가 됩니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를 말하며 직업에 상관없이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해서 재해 보상이 가능한 자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가구 내 농업, 임업을 하거나 어업 등 법인이 아니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재해보상을 받게 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와 다르게 산재 보상은 사업주의 고의, 과실 존재와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종류

산재보험 종류에는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유족급여, 장의비가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산재로 인해 요양하느라 취업을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까지 급여가 지급됩니다. 요양급여는 수술비, 치료비, 검사비용 등을 지급하며 3일 이내에 치료가 된다면 요양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해급여는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에 신체 등에 장해가 생긴 경우 지급되며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병급여는 치유 후에도 지속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요양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치유가 되지 않거나 중증 요양 상태 등급이 1~3등급일 때,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가 지속되면 지급합니다. 직업재활급여는 장해급여를 받거나 받을 것이 확실한 사람이 취업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할 때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시 사업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게는 직장적응 훈련비, 직장복귀지원금, 재활운동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하게 됐을 때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산재보험 신청 절차

먼저 산재가 발생해서 방문하는 병원이 산재 지정 의료기관인지 확인을 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양급여 신청서에 해당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사업장, 사고 경위 등을 기재합니다. 요양급여를 신청받은 공단은 보험가입자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보험가입자인 사업장에서 고지를 받으면 이에 대한 의견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업무 때문에 발생한 재해가 확실하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요양 승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산재는 관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를 하게 됩니다. 만약 산재 승인이 거절됐을 때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고,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요양이 끝나고 집중적 또는 전문적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면 재활 특진이 가능합니다. 집중 재활치료 대상자라면 최초 요양급여 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특진 대상자임을 통지합니다. 그럼 산재근로자는 특진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재활 특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