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해고 연차와 4대 보험
수습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일정 기간 동안 훈련 또는 학습을 하면서 근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수습 시작일과 종료일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 대부분 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급여의 80% 또는 90%를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80%와 90%를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수습기간 최저임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는 해고가 가능한지, 연차 발생과 4대 보험 가입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습기간 급여
법적으로 수습기간 동안 급여는 어느 정도 지급되는 게 맞을까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이라고 합니다. 즉, 최저임금액의 90% 이상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근무를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만약에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난 후, 수습 1개월을 연장을 한다고 해도 급여는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월 급여의 80%를 지급한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라, 최저임금액 미만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 몇 프로를 지급하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월 급여가 얼마이며 퍼센트를 적용했을 때의 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단순노무업무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이 있어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근로자 해고 사유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납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본 채용을 할 수 없을 만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규직 채용을 거부하게 되어도 불법이 아닙니다. 이때 결격사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면을 통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수습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한 달 전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해고하는 것은 수습 중인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해고 사유에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해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수습 중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리해고의 절차를 지켜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 4대 보험
수습기간이 있는 근로자도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면 나머지 9개월을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입사 후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연차가 1개 발생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 됐을 때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수습기간 동안 부여되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1개월간 총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수습 중인 근로자라고 하여도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수습기간 동안 급여의 90%를 지급하기로 되어있다면 입사 시에는 이 금액으로 4대 보험 신고를 하고,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월보수 총액을 변경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급여가 20% 이상 변동해야 변경신고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