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생산연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고령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즉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정말 높은 비율로 예측되는데요. 그래서 더욱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중 하나가 시니어 인턴십 제도인데 참여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신청 방법을 참고하셔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인턴십 제도란?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를 위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촉진 제도입니다.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줌으로써 계속적인 고용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대상자
1. 만 60세 이상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
2. 4대 보험을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인건비를 지원받으면서 시니어 인턴십 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업체, 임금체불이 확정된 사업장은 제외입니다.
시니어 인턴십 제도 참여자는 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이때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는 필수입니다.
다만 참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경우
-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에 해당 기업에 취업했던 경우
- 당해연도에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포기한 경우
- 이미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사업주와 사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인 경우
지원내용
시니어 인턴십 기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 금액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1인당 월 급여의 최대 50%(월 40만 원)입니다. 시니어 인턴십이 종료된 후에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근속하면 3개월 간 지원금이 추가 지급되기도 합니다. (시니어 인턴십 제도 유형에 따라 내용 상이함)
시니어 인턴십 유형
시니어 인턴십 제도의 유형에는 일반형, 장기 취업 유지형, 세대통합형, 체험형이 있습니다.
일반형 시니어 인턴십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인턴지원금을 지원하고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하면 3개월간 추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장기 취업 유지형은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에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하면 1인당 총 9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해줍니다.
세대통합형은 숙련기술을 보유한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하면 1인당 300만 원을 일시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체험형은 3개월간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계속고용의사를 갖춘 기업만 지원하는 진입장벽을 완화시키는 유형입니다.
시니어 인턴십 신청 방법
먼저 시니어 인턴십 제도를 시행하는 기관에 연락을 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1577-1923입니다. 상담 후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시니어 인턴십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방문접수를 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기관을 모르신다면 1577-1923으로 전화하여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