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한도 20만 원 상향 근로소득세 절세효과
이번 달에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세제 개편안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식대 항목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물가가 상승하는 점을 감안하여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존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는 1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20만 원 한도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 법이 개정된 이후로 약 19년 만에 2배까지 상향된 모습이지만 최근 급등한 물가 상승률을 보면 부족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국회까지 통과한다면 2023년 1월 1일부터 해당 내용이 적용 및 시행됩니다. 그럼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근로자와 공무원에게 좋을까요? 한도를 상향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야기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세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 흐름
상여금과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면 총급여가 나옵니다. 근로자의 경우 식대, 4대 보험 회사부담금, 여비, 연구활동비, 숙직비, 벽지수당, 자가운전 보조금 등 여러 가지 비과세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항목들이 모두 비과세 되지 않으며 항목별로 조건을 충족할 때만 비과세가 됩니다. 이때 총급여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식대를 20만 원 한도까지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가 이루어지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고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등이 이루어지면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해주면 근로소득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다음에 설명하는 절세효과에 대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2개 구간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1400만 원 이하는 6%의 세율, 1,400만 원~5,000만 원 이하는 15%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금액을 각각 200만 원, 400만 원씩 상향하였습니다.
연금문제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는 대신에 과세소득을 대상으로 연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 대비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공무원 연금입니다. 그럼 식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게 될까요? 바로 비과세로 처리하는 금액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연금으로 계산되는 소득도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노후에 받아야 할 연금수령액이 줄어든다는 말이 됩니다. 공무원에게 퇴직금이 없는 대신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퇴직금을 주는 셈인데, 비과세 처리를 하는 만큼 공무원의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상향됨으로 인해 소득세,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기여금의 납부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과 근로자의 연금의 기준 소득월액이 10만 원 줄어들게 되므로 연금수령액이 적어집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줄어든 세금 납부액보다 줄어든 연금수령액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절세효과
그럼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근로자의 절세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기 때문에 과세 대상 소득은 줄어들게 되고, 세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식대가 월 10만 원 증가한다는 것은 연간 120만 원 증가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총급여액은 120만 원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즉 1년에 식대 비과세 금액은 24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몇십만 원까지 경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총급여액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등 많은 공제항목에서 총급여액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총급여액이 150만 원인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4,600만 원~8,800만 원에 해당하여 24% 세율을 적용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식비 비과세 상향하여 120만 원이 추가로 줄어들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1,200만 원~4,600만 원 구간에 해당하여 15%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절세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