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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에서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상품은 다양하게 있지만 이번에 청년 및 신혼부부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대표적인 대출상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 금리, 한도 등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대상
일반 | 신혼부부 | 청년 |
①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②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①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②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③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①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②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③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일반 버팀목, 신혼부부, 청년 버팀목 모두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일반과 청년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면 되지만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3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되어야 하며 청년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충족되어야 하는 추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 세대원 전원 모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 은행재원 및 주탬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자
대출 금리, 한도
일반 버팀목 | 신혼부부 전세자금 | 청년 버팀목 | |
대출 금리 | 연 1.8%~2.4% | 연 1.2%~2.1% | 연 1.5%~2.1% |
보증금 한도 | ① 일반가구/신혼가구 수도권 3억, 수도권외 2억원 ②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수도권외 3억원 |
수도권 4억, 수도권외 2억원 | 3억원 |
대출 한도 | ① 일반가구 수도권 1.2억, 수도권외 0.8억원 ②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3억, 수도권외 2억원 |
수도권 3억, 수도권외 2억원 | 최대 2억원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
일1. 1.
일반적으로 대출금리만 따져봤을 때 최저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하지만 부부합산 연소득이나 임차보증금에 따라 금리는 다릅니다. 따라서 다음 본인의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맞는 금리는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2% | 2.1% | 2.2%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2.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5억 이하 |
1.5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1.8% | 1.9% | 2% | 2.1% |
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2.1% |
대출 비율
일반 | 신혼부부 | 청년 | ||
대출비율 | 신규계약 | ①일반가구: 전세금 70% 이내 ②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 80% 이내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
갱신계약 | ①일반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한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②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 80% 이내 |
증액금액 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 80% 이내 |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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