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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이란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 공공분약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우선 공급하는 공공기관 정책지원입니다. 1차례만 해당자에게 제공되며 입주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격요건
1. 대상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하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한부모인 경우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2. 소득요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월평균 소득의 160%까지 완화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가를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민영주택 vs 국민주택
민간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m2 이하 주택의 공급비율은 18%입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50%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공급됩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20%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나머지 대상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됩니다.
민영주택 | 국민주택 | |
주택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공급물량 | 건설량 18% 이내 | 건설량 30% 이내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 |
청약통장 |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경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
제출서류
1. 신혼부부 자격 입증
가족관계증명서 | - 배우자와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하기 위함 -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 혼인신고 날짜 확인 |
임신진단서 | - 임신여부 확인하기 위함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 - 청약통장 가입기관과 납입금액 확인 |
주민등록등본 | - 세대주와 세대구성원 확인 -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가 아닌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 |
주민등록초본 | - 거주지 및 거주기간 확인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 |
건강보험증 사본 | - 세대주와 세대구성원의 직업유무, 자영업 여부 등 판단하기 위함 |
2. 소득 입증
구분 | 제출 서류 | 발급처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서 - 재직증명서 |
- 직장 - 세무서 |
신규취업자 | - 금년도 근로소득원청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 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 -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신규사업자 |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
법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도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
- 직장 - 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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