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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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3. 2. 10. 11:26

에너지 바우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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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난방비와 가스비가 증가하면서 난방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 조건을 완화하였고 지원금액도 상향하였습니다. 2022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므로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동절기 한파 및 에너지가격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동절기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2022년 한시적으로 지원단가를 2배 인상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자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2년 10월 이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 기존에 비해서 2배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248,200원 334,800원 445,400원 583,600원
총금액 277,800원 379,000원 510,900원 677,100원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 발표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인상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금액은 20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 적용

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프로세스

프로세스는 신청단계, 선정단계, 지급단계, 사용/정산단계, 사후관리로 진행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에는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지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서 대상세대가 선정되고 세대원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바우처 발급기관에 해당내용을 전달하면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어 배송됩니다.

신청단계 - 에너지 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등이 대리신청 가능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지급결정 사실 통보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와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 배송
사용/정산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서 에너지 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
-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정적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난방비 절약 방법 꿀팁

 

난방비 절약방법

한파로 녹인 몸을 녹이려고 보니 줄줄이 오른 공공요금 고지서를 보고 한숨이 나옵니다. 난방비 부담이 커진 요즘 조금이라도 비용을 낮추기 위해 난방비 절약방법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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