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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2. 6. 17. 22:33

육아휴직급여 근로자 육아휴직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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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근로자 육아휴직 혜택 총정리

육아휴직이란 임신한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같은 직무에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정해진 별도의 규칙이 없다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서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장인의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그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대상자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아빠, 엄마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도 없는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1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육아를 하는 부모의 모습

2022년 달라진 육아휴직제도

1. 육아휴직급여 인상

2021년에는 1년 기준으로 최초 3개월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상한가 150만 원, 하한가 70만 원)가 지급되었고, 나머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가 120만 원, 하한가 70만 원)가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2022년에는 1년 동안 매달 월 통상임금의 80%(상한가 150만 원, 하한가 70만 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등 고정적인 급여를 말합니다.

2. 3+3 부모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인 자녀가 있는 부모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최초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최대 300만 원인데, 첫 번째 달은 최대 200만 원, 두 번째 달은 최대 250만 원, 마지막 달은 최대 300만 원입니다. 그 이후의 기간 동안에는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적용됩니다. 만약 자녀가 12개월을 넘기기 한 달 또는 두 달 전에 신청했어도 3개월 동안 3+3 부모 육아휴직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3.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선택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는 아빠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최초 3개월 동안 월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 최소 70만 원)를 지급받게 됩니다. 남은 9개월 동안은 월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 원, 최소 70만 원)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중에 선택해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보험료

만약 육아휴직기간 동안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납부예외기간 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추후납부를 신청해서 보험료를 납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추가납부 신청자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추후납부에서는 본인이 전부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회사 담당자에게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복직 후에 납입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료 감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보수월액에 따른 보험료의 하한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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