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정규직 전환 퇴직금 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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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2. 8. 4. 23:21

일용직 정규직 전환 퇴직금 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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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정규직 전환 퇴직금 퇴직공제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용직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은 물론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명확한 관련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노사 분쟁 또한 자주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일용직의 경우에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는지 계산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입사 기준일은 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추가로 건설 일용직의 경우에 지급받는 퇴직공제부금과 퇴직금의 차이는 무엇인지, 중복지급이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일용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 시 퇴직금 계산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조건

일용직 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고용 보장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당을 지급받으면서 다음 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다면 일용직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든 기간제 근로자든 퇴직금 지급 조건에 해당되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서 1년 이상 근속하고 평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즉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4주 평균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월 동안 최소 8일 이상 근로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로 제공의 공백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근로시간인 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직 처리 후에 재계약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행위가 반복될 경우 계속 근로로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계산방법은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근무년수와 곱하면 됩니다. 즉 하루 평균임금에 30일과 총근무일을 곱한 뒤 365일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임금이 100,000원이고 1년 동안 100일을 근무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100,000원 * 30 * 100/365 = 812,712원이라는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정규직 전환 시 입사 기준일

정규직의 경우 퇴직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일용직으로 근로를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퇴직금은 언제부터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대부분은 4대 보험을 신고한 때부터 퇴직금 기준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대 보험 신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지 않고 공백 기간을 두지 않은 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입사 기준일부터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즉 처음 일용직으로 계약한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3월 1일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주 3일, 하루 8시간씩 근로를 제공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여기에서 주 15시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1일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2023년 4월 1일에 퇴직을 합니다. 그럼 입사 기준일은 2022년 3월 1일이 되고, 1년 이상 근속하는 조건도 충족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건설 일용직 퇴직공제부금

퇴직공제제도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공제가입 대상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이 적립이 되고, 이를 퇴직하면서 원금과 이자로 받아가는 것입니다. 퇴직공제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직 건설 근로자이며 연령, 국적, 직종은 관계가 없습니다. 반면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 또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그럼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일용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과 퇴직공제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고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퇴직공제부금은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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