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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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4. 4. 24. 16:37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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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그중에서도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우리를 찾아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기 위한 신청방법은 각자의 사정에 맞춰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 과세표준에 대한 이해 또한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개념부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개인의 연간 총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모두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저마다의 과세표준에 맞추어 적정 세금을 납부하고, 과오납된 세금이 있다면 환급도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이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2022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1,080,000원 = 3,420,000원

 

종합소득세 세율(2021년~2022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400,000원

 

 

환급금 조회방법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선납금이나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았을 때입니다. 환급금을 받는 것은 세금을 더 납부한 것을 돌려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큽니다. 다르게 보면 환급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과도하게 세금을 납부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환급금을 조회하여 적절한 예상 세액 계산을 통해 환급을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환급금을 조회하여 환급을 받으면 대부분 자동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을 통해 산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환급은 6월 말부터 7월 초쯤에 진행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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