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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3. 1. 24. 18:42

주택 임대차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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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를 하는 매매시장과는 다르게 임대차시장은 신고의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등 제한된 정보로만 임대차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도 알 수 없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 기준이 없어 빠른 해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2021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럼 아직 우리에게 생소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과 신고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임대차 계약내용을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 시행되었고 1년 동안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대상

1.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거용 건물
2. 신고자 : 임대인과 임차인
3.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4.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5. 전국 (경기도 외에 도 관한 군 지역 제외)

1. 대상 건물

신고대상은 전세와 월세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은 주거용 건물을 말하며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가리킵니다.

고시원, 기숙사 등의 '준주택'과 공장과 상가 내에 주택, 판잣집 등의 '비주택'도 해당됩니다. 결국은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실제용도와 임대차 목적,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들을 고려한 뒤에 판단합니다.

 

2. 기준

전월세 임대차 계약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대상입니다. 또한 2021년 6월 1일 이후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 대상입니다.

 

3. 신고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도 관할 군 지역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됩니다.

 

4. 신고자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대상자입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외국인이라고 해도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 기준 및 신고기한

  •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서 작성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계약금 등 금원을 지급한 경우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 계약서 작성 전 계약금 등 금원을 먼저 지급한 후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금원 지급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 계약서 미작성 경우 : 임대차 계약 성립과 동시에 계약금 등 금원을 지급한 경우 금원 지급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 금원 지급 전이라도 당사자 쌍방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경우 계약성립(체결) 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방법

1. (공동)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서(신고서) 제출
※ (일방) 계약서가 없는 경우 일방이 계약 입증자료와 일방 신고서 제출 시 공동신고 처리

2. (단독) 상대방 신고거부 시 단독으로 계약서(신고서)·사유서 제출

3. (국가등) 당사자가 국가등인 경우 국가등만 계약서(신고서) 제출

4. (대리) 신고의무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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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은 자,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고 기간을 초과하여 신고하여도 과태료는 미신고와 동일하게 100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3년 5월 31일까지 유예기간으로 하고 2023년 6월 1일부터는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요 Q&A

Q. 확정일자 부여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A.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 임대차 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가 된 것으로 별도 확정일자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신고 전 확정일자 신청을 먼저 한 경우에는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지역과 금액 등이 임대차 신고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되는 신고 편의성과 당사자 권리 보호 등을 위해 계약서 작성을 권장합니다.

 

Q. 주택 임대차 신고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A. 주택 임대차 신고의 신고관청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입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되며, 법정동 내 다수 행정동 주민센터가 있는 경우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방문신고 또는 인터넷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의 방법도 공동, 단독, 대리인 신고로 동일하나 인터넷 시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Q. 인터넷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려면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한다는데, 금융인증서로는 인터넷 신고를 못하나요?

 

A. 임대차 신고를 인터넷으로 하고자 할 경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금융인증서 등 인증방법이 다양화 되었으나 인터넷 임대차 신고는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로만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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