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유연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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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2. 8. 2. 19:42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유연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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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유연근무제

근로기준법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개편을 통해서 유동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럼 주 52시간 근무제는 무엇인지, 어떻게 개편되는지 알아보고 유연근무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 개편
주 52시간 개편안을 설명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2018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점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1주일 법정 근로시간이 원래는 68시간이었는데, 주 52시간으로 바뀐 것입니다. 기존 68시간은 주 52시간에 휴일근로 16시간을 합한 구조입니다. 변경된 주 52시간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로 40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하고, 연장시간 12시간을 합한 것입니다. 즉 휴일근로,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주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도 많이 향상된 반면 일부 중소기업 등에서는 인력난으로 고충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어기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무제 개편안 내용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가 아닌 개편을 위해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회는 4개월 동안 운영하여 기업 현장의 실태조사와 논의 상황 등을 공개할 예정이라과 합니다. 주 52시간제가 변화하는 기업 현실에 대응하기에는 탄력적이지 못한 문제점과 경직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정부가 정책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IT, 소프트웨어 분야 등의 산업들이 발달하고, 업종별로 경영여건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납기 문제로 일이 많아졌을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줄어든 만큼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주 52시간제가 개편되면 노사 합의에 따라 총량관리제로 연장 시간이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즉 현행법상 1주 연장근무가 12시간까지 가능한데 개편안에서는 한 달 동안 연장근무를 48시간 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강제로 부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개편안에 대해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휴식시간 제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편방안에 대해서 방향만 제시한 것이며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추후 근무제 개편이 확실해진다면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현실에 맞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또는 근로 장소 등을 선택하여 근무하거나 통상 정해져 있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변경하는 것을 유연근무제라고 합니다. 요즘은 각종 스마트기기가 보편화됨에 따라 시간이나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는 유연근무를 하여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의 가장 큰 장점은 자기 주도적인 업무가 가능하고, 균형 잡힌 일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연근무제는 4가지의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탄력적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 등 근로시간의 유연화입니다. 두 번째는 원격근무와 재택근무 등 근로 장소의 다양화, 세 번째는 시간제 근로 등 근무량 조정, 네 번째는 안식년제도, 가족 의료 휴가 등 근무 연속성 유연화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후 유연근무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유연근무제 유형 중 하나로 탄력근무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탄력근무제는 1주일 동안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특정한 날에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말합니다. 2주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탄력 근로시간제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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