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근로자가 계약된 근로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중도 퇴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정산하여, 실제 소득에 비해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해주고, 적게 냈다면 더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들이 1년 분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여 2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그럼 중간에 퇴사한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차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에 급여를 지급할 때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연말 정산하는 시점의 이직 여부에 따라서 다릅니다. 연말정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원천징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국가 대신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이를 증명해주는 문서를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소득 구간에 따라 6~38% 세율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이때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 이직, 청약 당첨 등의 상황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퇴사 시에 미리 받아두거나 중도 퇴사한 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퇴사 후 시간이 많이 흐른 상황이거나 전 근무지에 연락하기 난감한 상황이라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를 제대로 진행했으면, 3월 이후에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는 온라인이 아닌 관할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에서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가 이직한 경우
중도 퇴사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정확한 지출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본적인 공제만 합니다. 따라서 공제가 되지 않은 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등 나머지 항목들은 중도 퇴사를 한 후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직을 한 경우라면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 근무지에서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전 직장에서 퇴사하면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시에는 현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만 추출하여야 합니다. 퇴사한 이후 이직할 때까지의 공백 기간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고, 근로한 기간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퇴사하고 2개월 간의 공백기가 있다면 그 기간 동안에 사용한 비용들은 연말정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현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만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이후 홈택스 또는 관한 주민센터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직 준비 중인 경우
중도 퇴사자가 연말정산 시점에 재취업을 한 상태가 아니라 이직 준비 중이라면 퇴사 시에 미 공제된 항목에 대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데, 매년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중도 퇴사한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정산하여 신고합니다. 이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기본 공제 항목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 퇴사 이후부터 이직 전까지의 기간 동안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공제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개인연금저축 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 출자, 기부금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이직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면 7월 중에 환급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공제 항목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했다면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