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요건과 신고 처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의 갑질은 참 힘들고도 버거운 문제입니다. 괴롭힘이 발생해도 눈감아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피해자인 근로자가 불리해지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근로자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확실히 알고 잘못된 조직문화는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 요건과 신고했을 때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요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업주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내세워서 다른 근로자를 괴롭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업무상으로 적정선을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도 있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행위 요건, 행위 장소 3가지 요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행위자는 사업주 또는 직장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행위 요건으로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우위 등을 이용하여야 하고 업무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료 직원이나 부하 직원이 괴롭히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상대에게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괴롭힘의 행위를 한 장소가 사업장을 벗어났다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회식장소나 행사 현장,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 공간 등 모두 해당됩니다. 3가지의 판단요소를 파악했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판단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관계, 행위 장소와 상황, 피해자의 반응, 행위 기간 등을 파악합니다.
사례 유형
업무 중에 하는 행동이라고 하여도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도 업무상 적정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지시도 해당됩니다. 직장의 지위를 내세운 상사가 아닌 동료나 부하직원이어도 집단 따돌림을 하는 행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 없이 화장실 가까이에 자리를 배치하거나 벽을 바라보도록 자리를 배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업무에 필요한 PC나 전화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도 엄연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괴롭힘 예방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대한 내용과 발생 후 조치 내용을 취업규칙에 수록해야 합니다. 금지되는 괴롭힘 행위, 예방교육 등의 활동, 고충 상담,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제재 등이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기재하는 것 외에 평소에는 예방교육을 해주는 것입니다. 교육이 어렵다면 괴롭힘 방지법 내용과 조심해야 될 점 등을 공지하거나 이메일을 발송하면 됩니다. 직장 내에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조치를 충분히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힘 문제를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과 처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입증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괴롭힘 사건 입증은 피해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일회성의 행위는 괴롭힘으로 받아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친 괴롭힘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녹음이나 녹취, 영상자료를 확보하거나 사건 일지를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거나 증인을 확보한 다음에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한 후에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가 되면 해당 사업주는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건 접수 후에 상담이 진행되고 조사가 착수됩니다. 마지막으로 괴롭힘 사실 확인 및 조치가 진행되고 모니터링을 하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구할 수 있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하는 장소를 바꿔주거나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