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을 5년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전용 정책 상품입니다.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24,000원까지 적립됩니다. 그럼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기간,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은 6,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며 가구별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 |
1인 가구 | 42,007,939 |
2인 가구 | 70,417,836 |
3인 가구 | 90,605,542 |
4인 가구 | 110,615,328 |
5인 가구 | 130,129,524 |
6인 가구 | 149,191,286 |
7인 가구 | 168,060,787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9월 가입신청이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계좌 개설 대상은 가입요건 확인 절차 후에 별도로 안내받은 청년입니다. 계좌 개설은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가능하며 계좌 수령까지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월 적금액은 최대 70만 원으로 그 이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소득 기준 | 월 정부기여금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000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000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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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취급은행 통틀어 1명당 1 계좌만 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
-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 제재 가능
- 전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소득 기준 충족이 안될 경우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5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중에 재무적 이벤트가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빠듯하게 가입하는 건 아닌지 신중히 생각해 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5년 동안 돈이 묶여 있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할 때 다른 방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소비 성향과 앞으로의 예상되는 지출을 각자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순변심으로 중도해지하게 되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답니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전담 비대면 상담센터는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그리고 취급 은행 콜센터입니다. 운영시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 통화료는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