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신규채용자와 재직근로자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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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2. 6. 19. 15:00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규채용자와 재직근로자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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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신규채용자와 재직근로자에 따른 구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인력과 청년근로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근로기간에 따라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규채용자와 재직근로자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내일채움공제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가입조건과 상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직근로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재직근로자는 '내일채움공제'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재직자와 회사가 가입기간에 따라 매월 일정금액을 함께 적립하고 만기에 근로자가 적립금을 전액 수령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1.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재직근로자이면 가입할 수 있고, 자격, 경력, 학력 등에 제한이 없습니다. 가입기간은 최소 5년부터 최대 10년까지이며, 핵심인력과 기업이 1:2의 비율로 적립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월 34만 원 이상을 납부하면 2,000만 원 이상의 적립금과 복리이자가 발생합니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근로자는 만기 시에 적립금의 3배 이상을 수령하게 되고, 소득세 50%(중견기업은 30%)를 감면해줍니다.

2.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려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로,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하여야 합니다. 가입 제한이 되는 대상자 규정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업, 주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가입이 제외되는 업종입니다. 5년 동안 가입을 유지해야 하며, 적립금 납입 비율은 청년 1, 기업 1.7, 정부 1.5입니다. 청년근로자는 최소 매월 12만 원을 적립하면 5년 후 720만 원이 됩니다. 기업은 최소 월 20만 원을 적립하면 5년 후에 총 1,200만 원, 정부는 매월 30만 원씩 3년 후 총 1,080만 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결국 5년 만기 후에 청년 재직자가 받는 금액은 3,000만 원 이상의 적립금에 복리이자가 됩니다. 만약 중도해지를 한다면 수령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귀책으로 중도해지하면 공제부금과 정부지원금 모두를 청년근로자가 수령하게 되고, 청년근로자 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기업 기여금을 제외한 청년근로자 납입금과 정부지원금을 청년근로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내일채움공제 총정리 요약표

신규채용자를 위한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청년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단, 군필자일 경우에 군 복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만 39세인 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재직자라고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채용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입사 후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신규채용자에게만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정규직에 취업했을 때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등)를 졸업한 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이하인 경우에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 통신 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원은 최종학교에서 제외되고, 졸업예정자라면 졸업예정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채용일 기준으로 5인 이상의 기업이어야 하고,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 콘텐츠산업, 벤처기업, 청년기업은 1~4인 이어도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비영리 기업이나 소비향락업 등에 종사하는 기업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근로자가 2년 동안 300만 원을 적립해야 합니다. 그럼 기업 기여금 300만 원과 정부 지원금 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부 지원금 600만 원을 정부에서 100% 부담을 하였지만 2022년부터는 달라졌습니다. 30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정부가 100% 부담이지만, 30인~49인 기업의 경우 기업이 20%, 정부가 80% 부담합니다. 기업 규모가 50인~199인이라면 기업과 정부가 50%씩 부담하고, 200인 이상의 기업은 기업이 100%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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