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 종류 중도 인출 총정리
먼저 퇴직급여제도가 있는데, 퇴직금,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30일 치 평균임금에 근무한 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를 사업주가 금융기관이나 퇴직연금 위탁기간에 매년 맡겨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즉 퇴직금은 회사 자체적으로,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본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퇴직연금 종류가 DB형인지, DC형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급받는 퇴직연금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고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회사에서 위탁한 외부 금융기관이 운용하고 관리하여 퇴직할 때 연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사 간 합의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중에 결정됩니다. 확정급여형(DB형)은 사전에 연금액이 확정적으로 정해지며 회사가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금융기관에 맡긴 후 회사가 직접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손실이 나면 회사가 사전에 확정적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이익이 나면 이익금은 회사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확정급여형의 장점은 근로자가 운용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금액이 보장이 된다는 점과 급여가 인상되면 퇴직금도 함께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용에 관심이 없거나 급여 인상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근로자는 확정급여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확정기여형(DC형)은 퇴직급여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됩니다. 즉 회사가 금융기관에 위탁하면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월 적립금이 같더라도 운용수익에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이때는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모두 안고 갑니다. 따라서 본인이 재테크를 잘 알고 운용하는 것에 자신이 있거나 임금 상승률이 낮은 편인 분들은 확정기여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둘 다 현금이나 입출금 통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IRP 계좌로 받습니다. 그래서 퇴직한 후 IRP 계좌를 만든 다음에 통장 사본을 회사 측에 보내줘야 합니다. 만약에 회사가 폐업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근로자가 직접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에 본인이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수령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다고 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이 되고 저율과세도 적용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약 30% 세액을 절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급히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금으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 여부
퇴직연금 중도 인출은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중도인출이 불가하며 확정기여형(DC형)은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보증금이 필요할 때,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하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되었을 때도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인데 중도 인출이 필요한 경우, 회사 측에 확정기여형(DC형)으로 변경을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