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유형과 유효 요건 연차수당 퇴직금
대한민국 대기업 10곳 중에 6곳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무나 야간, 휴일근무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계산상 편의를 위해 노사 간 합의로 매월 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게 됩니다. 가령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문직종인 경우에는 생산직처럼 오랜 시간 근무한다고 해서 업무효율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할 필요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럼 포괄임금제의 유형과 유효 요건을 살펴보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 유형
포괄임금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기본급을 정하지 않고 제수당을 합하여 일급이나 월급 등의 임금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기본급을 미리 정한 뒤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을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수당에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 등은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있지만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연봉에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포함시킨 근로계약이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 계약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퇴직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다면 나중에 신고하여 퇴직금을 별도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신 급여에 포함하여 받았던 퇴직금은 회사에 반환하고 새로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유효 요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 급여항목과 계산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유효 요건을 정해두었습니다. 먼저 출장, 외근 등이 잦은 업무처럼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사업장을 벗어나 근무하고 관리자의 지휘, 감독이 미치지 않아 근로자 스스로 근로시간을 정하거나 자연적인 기상 조건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거나 계산상 편의 등을 이유로 포괄임금제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별도의 합의 없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였고,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효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명시적 합의를 하여도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포괄임금제의 유효 요건을 충족하여도 실제 근무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문제점
포괄임금제의 취지와는 맞지 않게 장시간 근무와 저임금 문제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포괄임금제 폐지를 촉구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근로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례가 있는 포괄임금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업무 시간일 것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는 특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본래 취지이지만 실제로 생산직, 사무직 등에서 추가 근무수당을 챙겨주지 않으려고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대법원 선고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산정하기에 어려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하지만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였다고 하여 불법은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을 내세워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연차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휴가도 박탈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하루빨리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