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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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2. 9. 13. 22:03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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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우회전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어보이면 그냥 가로질러 가게 됩니다.

 

2022년 7월 12일에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계도기간 중이며 다음 달 중에 끝납니다. 그럼 도로개통법에서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는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우회전단속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보행자가 옆을 지나가는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횡단보도 앞 우회전에 대한 내용과 보행자 우선 도로와 도로 외의 곳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래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가 있다면 필히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보도,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 없는 도로

🟡 보행자 우선 도로(지정)

🟢 도로 외의 곳(아파트 단지 내 등)

 

 

 

 

계도기간 끝, 범칙금 부과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계도기간이 이제 끝나갑니다. 10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단속이 시작되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보도,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 없는 도로와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위반시 범칙금은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입니다. 벌점은 1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점이 횡단보도 우회전시 일시정지한 차량에 경적(크락션)을 울리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

 

계도기간이 끝나가지만 여전히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이 헷갈립니다. 일단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 할 때에도 일시정지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고기가 없는 횡단보도일 경우에도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입니다. 위반시에는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벌점도 20점으로 일반 도로에 비해 2배가 높습니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

🟢 어린이 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교차로 통행방법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교차로 통행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라 우회전 기준으로 총 5가지 경우입니다.

 

🔲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면서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에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전방 차량신호와 횡단보도가 적색인 경우,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면서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 후에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데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횡단보도가 적색인 경우,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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