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과 주휴수당 계산이 복잡하여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며 매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2023년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살펴보고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월급은 얼마로 책정되어야 하는지 계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체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체, 가사근로자, 선원법에 의한 선원,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는 제외됩니다.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대비 5%, 460원 상승한 금액입니다. 이제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책정했을 때 200만원에 도달한 시점이 된 것입니다. 최저임금 계산하기로 접속하시면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가 나옵니다.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를 입력하시면 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 동안 개근하게 되면 발생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1회 이상 유급 휴일이 부여됩니다. 근로 시간만 충족된다면 정규직을 비롯한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 관련없이 누구나 주휴수당 적용대상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단기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총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다음 8시간과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시급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입니다.
- 주 40시간 미만 : (총 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 주 40시간 이상 : 8시간 × 시급
2023년 최저월급 계산법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하면 2023년 최저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이 금액은 주당 유급 주휴 수당 포함한 것이며 2022년 대비 96,140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4대 보험 인상률을 생각하면 공제금액도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최저월급 4대 보험료 공제액은 209,270원이므로 실수령액은 1,801,31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