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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3. 11. 24. 15:16

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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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할 때가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마다 공제내역, 한도 등 변하는 연말정산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있는지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 확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본인인증은 필수입니다. 기존에는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등 7가지의 간편 인증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의 간편 인증이 추가되면서 11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간편인증 7종
4종 추가
총 11종 간편인증
카카오톡 기존 7종
통신사 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 토스
페이코 + 하나은행
네이버 + 농협
신한은행 + 뱅크샐러드

 

 

장애인 증명자료 간소화

 

연말정산 시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 증명자료를 직접 제출하여야 했는데 이제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쉽게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확대

 

재작년 대비 작년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증가한 경우

  • 기존 공제율 10% ▶ 바뀐 공제율 20%

 

재작년 대비 작년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증가하였다면 20%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적용됩니다.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 확대

 

  • 기존 공제율 40% ▶ 바뀐 공제율 80%

 

작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액의 8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12월 이용분에 한해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갔습니다.

 

무주택 근로자 월세액 공제율

 

1.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월세액의 12% 공제 ▶ 월세액의 17% 공제

 

2.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월세액의 10% 공제 ▶ 월세액의 15% 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월세액의 17%,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5% 공제됩니다. 월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영수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한도

 

  • 300만원 ▶ 400만 원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도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공제율

 

1.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 20% ▶ 30%

 

2.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관련 의료비

  • 15% ▶ 20%

 

인공수정, 시험관시술, 배아동결보존비(배아동결 연장비 미포함)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을 난임시술비라고 합니다. 2023 연말정산부터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은 30%로 확대되었습니다. 단 정부의 난임 관련 지원금을 받은 난임시술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1. 기부금 1,000만 원 이하

  • 15% ▶ 20%

 

2. 기부금 1,000만원 초과

  • 30% ▶ 35%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은 20%, 1000만 원 초과 기부금은 3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안 입는 옷은 헌 옷 수거함에 버리기보다 '아름다운 가게' 같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옷, 책, 가전 등을 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영수증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 세액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품 기부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소득의 30%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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