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이중가입 이중 근무자 보험료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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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2. 7. 7. 22:26

4대 보험 이중가입 이중 근무자 보험료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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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이중가입 이중 근무자 보험료와 연말정산

요즘은 소득을 한 군데에서만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소득을 취하는 투잡러 등 N잡러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N잡러가 50만 명 이상이었다는 기록을 보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른 지금은 N잡러의 수가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다른 곳에서 소득을 발생시킨다고 해도 불법은 아니며, 본 직장에 업무적으로 소홀하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면 징계나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종 업계에서 동시에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겸업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이중 근무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만약 이중 근무자일 경우 4대 보험 가입은 어느 사업장에서 해야 하는지, 이중 가입이 가능하다면 보험료 부과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중 근무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
4대보험 이중가입 보험료와 연말정산

4대 보험 이중가입 기준

직장 A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가 직장 B에서 근무할 때 4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할까요?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만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외에 나머지 보험에 대해서는 양쪽 사업장 모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 A에서 받는 급여액에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직장 B에서 받는 소득월액에 대해 보험료를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납부하며 4.5%씩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서 부담합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비율에 따라 나눠서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격을 이중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장이 두 군데라면 한 곳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월평균 급여가 높은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하는 순서대로 사업장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기준인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취득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입하지 않습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도 각 사업장마다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보험료는 모두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이중가입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이중 근무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4대 보험에 이중 가입했는지의 사실여부는 사업장에서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회사에 이중 근무자임을 알리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다른 소득에 대해서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각각의 사업장에 대한 사항을 알리거나 정보 공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 정산할 때 4대 보험 내역이 사업장에서 지급한 내역보다 많은 경우에 이중 가입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세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경우에 회사에 연락이 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중 근무자 연말정산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이중 근무자의 경우 연말정산 방법도 다릅니다. 먼저 주된 사업장에 근무지 신고서와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소득이 적은 회사를 종된 사업장으로 선택을 합니다.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한 뒤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른 사업장은 약식으로 연말 정산하면 됩니다. 만약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사업자로 이중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는 이중 근무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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