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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3. 2. 26. 15:2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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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기초생활수급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기초 수급자뿐만 아니라 많은 혜택을 주는 복지 제도들이 있는데도 정보가 부족해서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정해진 기준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동시에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각 조건에 따라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생계급여를 떠올리는데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하는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달라지며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은 207만 7892원, 2인은 345만 6155원, 3인은 443만 4816원, 4인은 540만 964원, 5인은 633만 688원, 6인은 722만 7981원입니다.

 

7인 가구는 810만 7515원이며, 8인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인 증가할 때마다 879,534원씩 증가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해당됩니다. 복지 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8,107,515원

기초생활 소득인정액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복지 로 모의 계산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모의계산

 

급여 종류별 조건

 

2023년 변경된 기초 생활 수급자 재산 기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의료급여만 별도로 재산 기준이 있었지만 올해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모두 재산 기준이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재산 기준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되었었는데 2023년부터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1.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생계급여 기초 수급자 조건은 가구별 소득인정액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후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623,368원 1,036,846원 1,330,445원 1,620,289원 1,899,206원 2,168,394원 2,432,255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2. 의료급여 선정 기준

의료 급여 수급자 조건을 보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여야 하고 추가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자 의료 급여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인 부담 비용도 발생할 수 있는데 1종일 때 외래의 경우 1차 의원 1,000원, 2차 병원 1,500원, 3차 지정병원은 2,000원, 약국은 500원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은 월 5만 원입니다. 1종일 때 입원은 본인부담금 없습니다.

 

2종일 때 입원은 무조건 10% 본인 부담금 발생하며 외래는 1차 1,000원, 2차와 3차는 15%, 약국은 500원입니다.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8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3. 주거급여 선정 기준

주거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하고 근로능력이나 부양의무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가 되지 않는 사람도 주거 급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는 임차료와 주택 개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가가구 보수한도액은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입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하여 인상된다고 합니다.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4. 교육급여 선정 기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능력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즉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만 교육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 급여 소득인정액은 1인 가구는 1,038,946원, 2인 가구는 1,728,078원, 3인 가구는 2,217,408원이며 4인 가구는 2,700,482원입니다. 그리고 5인 가구는 3,165,344원, 6인 가구는 3,613,991원입니다.

교육급여는 학생 수급자의 입학금이나 수업료 혹은 교육활동지원비 등이 지원된다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의 경우에도 지원금액이 상향되었는데요. ​활동 지원비로 초등학생은 415,000원, 중학생은 589,000원, 고등학생은 654,000원입니다. 교과서대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 또한 지원이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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