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신청 방법
코로나로 인한 피해 때문에 채무 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이 진행됩니다. 새출발기금은 약 30조 원의 규모입니다. 그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자와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는 일단 코로나로 인해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대응과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서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기금입니다. 자산이 많은 소상공인 등은 감면의 폭이 감소하게 됩니다. 상환은 중저금리로 조정되며 차주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연장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무효처리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차주는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여야 하며 전체 금융권 만기연장과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차주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다 해당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니라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서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폐업자일 경우 코로나 발생 2020년 4월 이후여야 합니다.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란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합니다. 부실우려 차주는 폐업자나 6개월 이상의 휴업자를 말하며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국세, 지방세, 관세를 체납하여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되거나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 없이 상당한 연체가 발생해야 합니다.
채무조정 내용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
✅ 채무조정 신청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원금 조정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60~80% 원금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이나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되며 차주가 채무액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감면은 없습니다.
✅ 금리감면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이자와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됩니다.
✅ 분할상환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에 관계없이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됩니다.
✅ 상환기간
자신의 상황에 따라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환 일정에 따라 상환합니다.
부실우려차주
✅ 채무조정 신청
본인이 보유한 채무의 금리나 잔여만기 등을 확인하고 직접 선택이 가능합니다.
✅ 원금 조정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조정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금리감면
차주의 연체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차등적으로 조정됩니다. 연체 30일 이전과 30일 이후로 구분됩니다.
✅ 분할상환
기존 채무의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됩니다.
✅ 상환기간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거치기간은 12개월까지이며 분할상환기간은 1년에서 10년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에 대한 안내와 상담은 9월 중에 오픈됩니다. 유선 콜센터(캠코 1588-3570,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와 오프라인 현장 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를 통해 진행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10월 중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이 10월부터 1년 동안 진행됩니다. 추후 세부적인 신청 방법과 시행일자가 별도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지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