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도 연말정산이 한창 진행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했지만 공제신고서는 1월 18일부터 오픈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제신고서 작성이 가능해지는 18일 오전에 접속자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항목별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 2월에 법령에서 정한 소득과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합니다. 그리고 이미 납부한 세액과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비교하여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일정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2023년 1월 15일 오픈
2. 자료제출 수정기간 : 2023년 1월 15일~1월 18일
(제출기관의 자료제출 수정기간이므로 되도록 1월 20일 확정된 이후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연말정산 일괄제공 확인 : 2023년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한 근로자 해당)
4. 편리한 연말정산 진행 : 2023년 1월 ~ 2월
5. 원천징수증 수령 및 연말정산 결과 확인 : 2023년 2월 말
6.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 회사 지급일정(대부분 3개월 이내 수령)
공제신고서 작성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조회/발급)'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접속해줍니다.
2.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디, 생체인증 등 본인이 원하는 로그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올해부터 토스, 농협, 하나은행 등 인증방법을 추가하여 총 11종의 간편 인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귀속 연도, 근무월 선택 후 돋보기 버튼(14개)을 모두 눌러주세요.
근무한 월을 모두 선택해 준 다음 돋보기 버튼을 다 눌러줍니다. 이때 근무하지 않은 달은 체크박스 해제해 주세요. 조회되는 공제 내역들을 확인하고 상단에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4. [새로 작성하기] 또는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눌러주세요.
세대주 여부, 인적공제 항목 변동여부, 분납신청여부 등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 ▶ [저장 후 다음이동]
주민등록등본상에 세대주라면 세대주에, 세대원이면 세대원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적공제 항목 변동여부는 전년 대비 인적공제에 변동이 있을 경우 체크해 줍니다.
5. 부양가족(인적) 공제 명세를 작성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 추가]하여 본인과 부양가족의 해당 항목을 확인하여 인적공제 명세를 작성해 주세요. 이름 옆에 기본공제에 'N'가 되어있으면 공제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는 반드시 'Y'로 변경해 주어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출생입양 공제 중에 해당되는 공제항목에 'Y'로 변경해 줍니다.
6. 공제항목별 지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앞서 다운로드한 공제 자료들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공제항목별 지출명세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항목에 직접 금액을 입력해 주고 해당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7. 작성한 공제신고서 내용을 확인한 뒤 공제신고서를 출력합니다.
지금까지 입력한 공제신고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됩니다.
수정할 내용이 없다면 [공제신고서 PDF 다운로드], [공제신고서 출력], [간편 제출하기] 중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공제신고서를 출력하여 서명란마다 서명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