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일)부터 시작됩니다. 회사에서 요청하는 제출 기한에 맞춰 꼭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연말정산 증빙서류(제출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결되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연말정산은 한 해동안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에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처에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발급처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항목별 공제내역을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2022년 12월 기준)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해당자) - 주소 및 기본공제대상자 변경사항이 있을 시
-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신고서(해당카드 사)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서(해당 가맹점)
- 개인연금납입증명서(해당 금융기관)
-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회사, 농축산수협 및 우체국)
- 기부금납입증명서(해당기부금을 접수한 기관 및 단체)
- 취학 전 아동 체육시설 학원비, 교육비 증명서(학교장 및 학원장)
-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증빙서류(실손의료 보험금 제외)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의료기관, 약국, 안경점)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해당 금융기관)
-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명서(증권회사)
- 중도 입사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근무지)
- 연간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 월세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납입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 후 로그인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아이디 등으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네이버 등 외에 토스, 농협, 하나은행 등을 추가하여 총 11종의 간편 인증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2. 화면 상단 [조회/발급] 클릭 후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해 주세요.
3. 좌측에 근로자 자료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4. 귀속 연도 2022년, 전체선택(월별 선택 가능) 한 후 14개의 모든 항목을 확인합니다.
이때 중도 입사자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체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월부터 4월까지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한 후 6월에 입사하였다면 1월과 5월을 제외하고 체크합니다.
5. 건강보험부터 기부금까지 총 14개의 돋보기 버튼을 모두 눌러주세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각 공제 항목을 조회합니다.(지출처별, 월별, 일자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실제 지출내용과 공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6. 체크박스에 모두 체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우측 상단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컴퓨터 또는 USB에 저장합니다.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만 내려받아주면 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회사 정책에 따라 파일 또는 인쇄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26→1→5번 순으로 눌러 통화하시면 됩니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1월 15일~18일에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후 더 이상 자료 추가/수정은 안됩니다.
Q.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를 공제받는 방법은?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은 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보청기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 또는 임차비용, 외국 교육기관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Q. 주택청약저축 가입 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근로자 본인이 가입한 해당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1월 20일 전까지 제출해야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됩니다. 만약 1월 20일 이후에 제출하였다면 다음 연말정산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 1월 20일 이후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소득공제는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Q. 신용카드, 제로페이 사용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는?
신용카드사, 간편 결제사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은 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안경구매정보'는 전부 선택하면 되는지?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시력보정 기능이 없는 선글라스, 미용목적 콘택트렌즈 등은 '안경구매정보'에서 조회되더라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선택하게 되면 추후 과소 납부한 세액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본인의 자료 제공을 원치 않는다면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로 들어가 본인의 자료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공제 항목별, 발급기관별 또는 개별 건별)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충분히 검토 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Q.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자녀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제공에 동의를 직접 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군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다면 입대 전 미리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