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청년(15~34세),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3년(청년은 5년) 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소득세 감면 대상자 요건과 대부분 어려워하는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재취업을 포함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34세 이하인 자여야 하며 나이를 계산할 때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빼고 계산합니다. 소득세 감면 기간은 5년으로 제일 깁니다.
2.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감면 기간은 3년입니다.
3. 장애인 등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해당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는 3년 동안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4. 경력단절여성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 때문에 퇴직한 여성이 퇴직 후 3년~9년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입니다. 소득세 감면 기간은 3년이며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방법
1. 신청인
신청하는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해 줍니다. 취업자 유형은 청년, 60세 이상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중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유형에 체크해 주세요.
2. 취업 시 연령
취업 시 연령 부분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나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짜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계산기 양식을 첨부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흰색 부분만 입력하시면 알아서 계산된답니다.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의 연령을 기재해야 하므로 취업일과 생년월일도 적어줍니다. 병역 근무기간도 양식에 날짜를 입력해 주면 연령이 나옵니다.
3. 감면기간
감면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동안입니다. 감면 시작일은 취업일이며 종료일은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만약 종료일을 잘 모르겠다면 그 부분은 비워두셔도 됩니다. 시작일만 제대로 알면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짜와 이름, 서명까지 완료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