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 새로 만들 때 예전에는 신분증과 도장 또는 사인만 준비하면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쓰이는 대포통장을 막기 위해 추가로 서류들이 필요해졌습니다. 금융 거래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이 다르답니다.
은행 영업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은행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장인, 미성년, 주부, 사업자 등이 통장을 만들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급여 통장 만들 때 필요한 서류
1. 직장인
- 신분증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직장인이 통장을 새로 발급받는 이유는 대부분 급여통장을 개설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급여통장을 개설하려면 재직 중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고 소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아르바이트
- 신분증
- 업주 사업장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통장 개설 시에는 직장인보다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지만 아르바이트생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부 또는 대학생 통장 만들 때 필요한 서류
1. 주부 또는 대학생
- 신분증
- 비대면 계좌 개설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부나 대학생 등은 재직 증명 서류나 소득자료가 없기 때문에 신분증만 있어도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또는 비대면으로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 비대면 계좌 개설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증명되지 않는 주부나 학생은 하루에 100만원 이하의 거래만 가능하고 30만 원 이하로 출금에 제한이 있습니다.
2. 미성년자
- 부모님 신분증
- 기본증명서(미성년자 기준)
-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자 도장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통장을 만들 때는 먼저 부모님의 동의와 부모님 신분증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 기준으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등본과 도장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위한 적금통장 개설 시에도 마찬가지이며 계좌를 해지할 때도 동일하게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통장 만들 때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납세증명서
-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물품 공급 계약서
사업자 통장을 만들 때 필요한 서류에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더불어 납세증명서,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물품 공급계약서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업종이나 업태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업점에 방문하시기전에 먼저 문의해 보시고 서류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