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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총정리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을 5년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전용 정책 상품입니다.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24,000원까지 적립됩니다. 그럼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기간,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은 6,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며 가구별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
2023. 9. 8.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