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주휴수당은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 5일제 정규직이 아니어도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해당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아르바이트생, 일용직도 주휴수당 대상자입니다. 그럼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계산하는 방법과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1주일 동안 개근하였다면 주 1회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며, 이때 지급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꼭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급은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으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월급 외에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지급받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시급 9,620원일 경우
주휴수당 = (40시간 / 40시간) × 8시간 × 9,620원 = 76,960원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 시급 9,620원일 경우
주휴수당 = (25시간 / 40시간) × 8시간 × 9,620원 = 48,100원
주휴수당 지급기준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지각 또는 조퇴도 출근 인정)
3. 다음 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15시간 미만 근무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일 개근
만약 주말에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토요일과 일요일 개근해야 합니다. 주 3일 근무하기로 되어있다면 3일 모두 출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각하거나 조퇴를 해도 출근을 하였다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결근이 아니라 연차를 사용하여 출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3. 다음 주 출근 예정자
1번과 2번 조건을 충족하고 다음 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주 주휴수당이 제공되지 않습니다.